학생 생활 규정
제정 2009. 4. 6.
제11차 개정 2023. 12.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⑥ 학기초 ‘존중과 배려,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교육 3주체 생활협약문’을 작성하여 교육3주체의 책임과 학교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4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반장·부반장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활동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징계기준표 상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5조(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6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9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0조(수업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1]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2, 3]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5, 6]을 활용한다.
제12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용모) ①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두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두발을 하지 않는다.
1. 두발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학생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염색, 탈색, 파마, 약물(무스, 젤, 스프레이, 기름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여학생의 머리장식은 밴드 머리띠나 핀은 다른 사람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학생의 품위를 지나치게 해치거나 단정하지 못할 경우 교사의 시정지시에 따라야한다.
3. 두발 규정 미 준수 학생지도의 원칙은 상·벌점제에 의한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거듭(2회 이상)위반하고 지도에 불응할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다.
④ 학생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 아트를 금지한다.
1.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는다.
2. 문신, 피어싱은 금지한다.
3. 화장(색조화장, 색이 있는 립글로즈 포함)을 해서는 안 된다.
⑤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3. 명찰은 학생 의사에 따라 교복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4.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5. 신발은 활동하기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가방은 책을 갖고 다니기 좋은 것으로 사용한다.
6. 양말이나 스타킹이 학생의 품위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의 시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하는 것은 금지하며, 변형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겨울철 다른 학생의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코트, 점퍼 등의 겉옷 착용을 허용하며, 지나치게 색상이 화려하고 부착물이 많아 품위를 해친다고 판단된 경우 교사의 시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여학생은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을 수 있다.
10. 교복의 착용 시기와 복장은 다음의 기준으로 하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 복 장 구 분 | 시기 | |
남 | 여 | ||
동복 | 자켓, 조끼, 넥타이, 바지, 양말 셔츠(또는 검정목티), | 자켓, 조끼, 넥타이, 스커트, 양말(스타킹), 블라우스(검정 목티) | 3월 |
춘추복 | 동복에서 자켓만 입지 않음. 추위를 느끼는 학생은 춘추복 착용기간에 동복을 입을 수 있음 | 2주일 전 안내 | |
하복 | 교복 또는 생활복 상하, 양말 | 교복 또는 생활복 상하, 양말 | |
신발 | 안전과 원활한 수업활동을 위해 운동화 및 단화 착용을 원칙으로 함. | |
제14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존중·보호하며,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유해 사이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유해 매체물을 내려받기·반입‧ 불법 유통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16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 433호를 따른다.
①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④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4.~6.의 경우결석계 제출 시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⑤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⑥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1교시 시작 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위의 ③ 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4장 포상
제17조 학생 포상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 포상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생활지도 및 징계
제18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학생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피어싱, 문신 금지, 네일 아트 금지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예절
-학교 내 개인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
제20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 → | 정보 탐색 | → | 장소 선택 | → | 조언 | → | 사후 관리 |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 ||||||||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 |||||||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
제21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
↗ | |||||||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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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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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3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책상에 앉아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 갖기
2. 선생님과 훈육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이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4, 5]와 같이 정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2, 3, 4, 7]을 활용한다.
제24조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5조(보상)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생활평점제(상·벌점제)를 운영한다.
② 상점 부여를 통하여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③ 생활지도기본계획 내 생활평점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운영한다.
제2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7조(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 및 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1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32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33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 기준)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제3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36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시설 및 교구 사용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3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폭력의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 결정에 있어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가중 조치할 수 있다.
제39조【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7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40조(제·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 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4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 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43조(검토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45조(공포 및 정보 공시) 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제46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제47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 1]
징계 기준
항 | 내 용 | 징 계 기 준 | |||
교내 봉사 | 사회봉사 | 특별 교육 | 출석정지 | ||
1 |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2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3 |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4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5 |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6 | 수업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7 |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 ○ | ○ | ○ | |
8 |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 ○ | ○ | | |
9 | 타인의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한 학생 | ○ | ○ | ○ | ○ |
10 |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 | ○ | | | |
11 |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 교내 반입 또는 유통한 학생 | ○ | ○ | ○ | ○ |
12 |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13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14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15 |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 ○ | ○ | ○ | ○ |
16 |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거나 킥보드에 동승한 학생 | ○ | ○ | ○ | ○ |
17 | 시험을 거부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등 공정한 시험의 진행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18 |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 | | | ○ |
19 |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 ○ | ○ | ○ | ○ |
20 | 용모 기준을 위반한 학생 | ○ | ○ | | |
21 |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변형한 교복을 착용한 학생 | ○ | ○ | | |
22 | 생활평점제 벌점 과다 학생(5점 이상) | ○ | ○ | | |
23 |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 받은 학생 | ○ | ○ | ○ | ○ |
24 |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 ○ | ○ | ○ | ○ |
25 | 해킹 및 타인의 계정 도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26 |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하거나 투여한 학생 | | | ○ | ○ |
27 | 교내외에서 음주 또는 흡연이 적발된 학생 | ○ | ○ | ○ | ○ |
28 |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월 4회 이상 한 학생 | ○ | ○ | ○ | ○ |
29 | 품행이 불량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 | ○ | ○ |
※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별표 2]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탁이나 교사용 책상 등 교실 내 지정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야구 방망이 등 | 7일 | 평가관리실 또는 정보실(스마트 패드의 경우)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전자담배포함)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별표 3]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을 금지 물품 및 불법소지물
순 |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 | 순 |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
1 | 도색잡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1 |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 |
2 |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 2 |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시계대용)은 예외) | |
3 | 블루투스 이어폰 | 3 | 화장품 및 화장 도구(거울 포함) | |
4 | 부탄가스, 본드 | 4 |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 |
5 |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 5 |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 |
6 |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 | | |
7 |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 | |
8 |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 | | |
9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 | | |
10 | 도청기, 소형카메라 | | | |
11 | 휴대용 게임기 | | | |
12 |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 | | |
[별표 4]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뒷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사휴게실 또는 학생자치실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사휴게실 또는 학생자치실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별표 5]
과제 | 절차 |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안) | 분리 장소 | 담당 및 관리 |
문제행동 학생 발생 (3,4호) | 요청 | ○ 휴대전화, 구두 등 방법으로 관리자 등 교원에게 문제행동학생 분리 요청 ○ 분리학생의 관리 교원에게 학생을 인계(학습자료 등 제공) | | 수업교사 |
분리장소 및 관리교원 | 대응 (즉시) | ○ 문제행동학생 발생 시 관리자 등 교원은 분리장소와 관리교원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운영 | 교무실 옆 교사휴게실 또는 학생자치실 | 관리자 (교감) 부재시 교무실 상주 교원 |
분리학생 관리 | 이동 | ○ 관리 교원은 분리학생을 분리 장소로 이동 | ||
지도 | ○ 분리학생 상황 판단 후 학습지원(성찰문쓰기, 학습과제 작성 확인 등) | |||
학생 분리 사실 통보 | 알림 | ○ 학생 분리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림. ○ 필요 시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실시 가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⑩항 | 학교장 (교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