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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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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학부모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작성자 김미희 등록일 10.09.02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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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

으로 보호자부담 급식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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