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월 17일은 우리 나라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제헌절을 맞이하여 법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극히 혼란한 사회를 무법천지라 하고, 돼먹지 못한 극히 악한 사람을 무법자라고 합니다. 무법천지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곧 법이 있으나마나 한 사회이며, 무법자는 법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법이 없는 사회나 무법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법을 지키지 않는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도 많아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만연되고 있으며, 법을 지키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도 취급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법자를 싫어하면 서도 자기 스스로 무법자의 행동을 하고, 무법천지를 싫어하면서 스스로 무법천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은 법을 지키는 것이 편하고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교통법을 지키는 것이 귀찮다고 자동차마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려 한다면 도리어 차들이 엉켜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또, 세금 내는 돈이 아깝다고 사람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다면 나라는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데에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되면 그야말로 무법자로 가득 찬 무법천지가 되어 자기자신도 피해를 보게될 것 입니다.
법이 잘못되어서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지금 당장에 보아 서는 불리한 법조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법은 지켜야 합니다. 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나라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서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가를 만들려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올바르게 판결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이 다짐을 새롭게 하고 항상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훈화교육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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