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이동형 장치(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안내
작성자 이정기 등록일 22.07.08 조회수 253
첨부파일

만 16세이상 면허(원동기 장치 자전거) 취득 후에만 가능. 

중학생은 현실적으로 개인이동형 장치(전동 킥보드) 

사용은 불가 - 과태료 10만원임. - 충북 경찰청 -

 

개인형 이동장치 안내

 



 

이전글 2022.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참여 조사 가정통신문
다음글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