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동형 장치(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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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기 | 등록일 | 22.07.08 | 조회수 | 253 |
첨부파일 | |||||
만 16세이상 면허(원동기 장치 자전거) 취득 후에만 가능. 중학생은 현실적으로 개인이동형 장치(전동 킥보드) 사용은 불가 - 과태료 10만원임. - 충북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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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동형 장치(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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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기 | 등록일 | 22.07.08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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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이상 면허(원동기 장치 자전거) 취득 후에만 가능. 중학생은 현실적으로 개인이동형 장치(전동 킥보드) 사용은 불가 - 과태료 10만원임. - 충북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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