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자녀 희망장학금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이민주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자녀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희망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다 음 -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녀들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희망장학금 지원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2. 지원대상 -도내 1년 이상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초·중·고·대학생 자녀 -코로나19 피해로 전년 2~3월 대비 금년 2~3월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자녀 3. 선발인원 및 금액 : 200명 (영동군 10명) / 1인 50만원 4. 선발기준 : 건강보험료 30% + 매출감소율 70% ※ 매출감소율(‘19년 2월∼3월 대비 ’20년 2월∼3월 감소율) 5. 접수기간 및 방법 : 2020.4.1.(수) ~ 4.10.(금)18시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6. 접수처(주소) : 영동군청 경제과(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7. 제출서류 : 세부 내용 및 신청서는 선발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 및 본인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정기간 : 3월 1일 이후 발급된 등본부터 인정 ③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법적이혼 가정 신청자만 제출) ※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명의로 발급 ④ 재학증명서 ⑤ 통장 사본(학생통장사본) ⑥ 신용카드매출전표(전년 2~3월, 금년 2~3월)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19년 7월~12월까지
|
이전글 |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모집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