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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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영 | 등록일 | 20.03.17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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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4월 1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대기오염 대응 담당자 (미세먼지·오존) ▪ 우리학교 미세먼지 또는 오존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기오염대응 담당자에게 연락(전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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