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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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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장구 착용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정기 등록일 17.04.03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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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 의무사항으로 5.1일 이후로는 자전거 통학생은 안전모 착용 후 반드시 등교해야 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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