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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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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현황 및 협조사항
작성자 김민영 등록일 15.12.24 조회수 86
첨부파일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으로 12.22일 오후부터 3일간 미세먼지 나쁨이상 전망(25일 이후 북풍 영향으로 점차 해소 전망)

발생원인

(기상) 2117시 이후부터 국내(백령도*)유입중국오염물질대기정체축적된 미세먼지중첩되면서 고농도 지속

* 백령도(집중측정소) 측정농도(2117:00) : 155/(PM10), 114/(PM2.5)

(중국)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랴오닝성 주변으로 고농도* 지속 중(12.21)

* (평균농도) 223413/, PM2.5 : 217307/, (최고농도) PM10 : 735 /, PM2.5 : 618 /

< 중국 적색경보 발령 상황 >

(발령) 21082208시까지 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 중국 북동지역을 중심으로 적색경보발령

스모그 발생면적 : 66(한반도 면적 3)

(조치) 차량홀짝제 운행, 사업장 조업단축, 초중고 학교 휴교 및 직장 탄력근무제 시행 등

(전망) 23일 이후 찬바람이 불어 24일중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중국 기상청, ‘15.12.21)

전 망

3일간(22일 오후~24) 북서풍 계열의 바람 영향으로 이상지속될 전망

구분

12.22

12.23

12.24

12.25

주요

전망

중국 유입량 증가, 그간 축적된 국내 오염으로 나쁨이상 발생 예상

중국 유입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국내 대기정체로 나쁨이상 유지할 전망

(일시 소강상태)

중국 유입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나쁨또는 일시적으로 매우나쁨발생 가능(수도권지역)

북풍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협조사항

(관계기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학교, 병원, 요양원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실외활동 자제 행동요령 전파

(지자체) 경보제 운, 국민행동요령 홍보, 경보 발령에 따른 감조치 주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추진

참고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부문별 행동수칙

가정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창문을 닫고 대청소 등은 자제 및 가급적 외출 최소화

외출시에는 황사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등 착용

물을 많이 마시기

외출하고 돌어오면 손과 얼굴을 씻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씻을

학교 등 교육기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고려해 실내체육으로 대체

천식, 아토피질환 학생 위생 점검

(필요시)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등) 비치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축산농가 등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 창문 등 닫기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집 등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체육행사

실외경기(양궁, 축구 등) 개최 자제

등산, 낚시 등 오랜 실외 활동 자제

산업체작업장

반도체, 자동차 등 기계설비 작업장의 경우 실내 공기정화 필터 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고, 집진시설 및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

자동차 수시 세차 및 실외 도장 작업시 주의

실외 작업자 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착용 안내

식품취급 장소

식품제조가동,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을 것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방지

교통항공

항공기 및 선박 운행시 가시거리, 안전장치 등 점검

운항관계자 연락망 확인 등

참고 2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조치사항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질환자)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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