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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안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작성자 *** 등록일 15.07.20 조회수 145
첨부파일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1

2

3

4

5

6

월 소득인정액

78만원

133만원

172만원

211만원

250만원

289만원

 

 

②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8,700

-

-

-

중학생

38,700

52,600

-

-

고등학생

-

52,600

129,500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분할지급)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첫 지급일은 2015925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5138) 참조하세요!

 

··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첨부해 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

하시거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731일까지 학교 담

당자 이메일(ossion33@cbe.go.kr) fax(043-742-0455) 또는 우편(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22)으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

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  신  중  학  교  장

 

 

영  신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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