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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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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신청서 양식
작성자 김민영 등록일 14.03.21 조회수 516
첨부파일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아동복지법 15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784천원

23,960

4,496

24,620

(25,529)

(4,790)

26,233

2

1,336천원

40,244

20,861

40,705

(42,880)

(22,227)

(43,371)

3

1,728천원

52,041

37,208

52,563

(55,450)

(39,645)

56,006

4

2,120천원

64,087

57,308

64,818

(68,285)

(61,062)

69,064

5

2,512천원

75,950

77,176

76,909

(80,925)

(82,231)

81,947

6

2,904천원

87,604

93,160

88,738

(93,342)

(99,262)

94,550

7

3,297천원

99,038

109,994

100,197

(105,525)

(117,199)

106,760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수임

 

 

아동급식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학교(742-3852)나 담당교사 김민영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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