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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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영 | 등록일 | 14.03.21 | 조회수 | 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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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수임
◎ 아동급식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학교(☏ 742-3852)나 담당교사 김민영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12 영 신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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