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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및 신청서
작성자 김민영 등록일 13.04.09 조회수 21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영동군에서 2013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를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여름방학 중 중식지원(영동사랑상품권 지급)

나.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 신청기간 : 2013. 4. 1 ~ 4. 30(집중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라. 신청방법 : 해당학생 및 보호자가 읍, 면 주민센터로 신청

(앞면)

□ 급식지원 신청방법

2013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우편으로 제출)

② 방문 신청 (해당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일반음식점

[ ]도시락 [ ]부식 [✔]식품권 [ ] 기타 ( )

□ 신청시 필요 서류

○ 급식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겅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 부·모가 각각 별도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 각각 2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의료급여 증명서(해당자)

□ 읍면동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

영동읍

서유리

740-5687

양강면

김영광

740-5827

용산면

오승기

740-5726

용화면

박은실

740-5846

황간면

임종호

740-5748

학산면

이영원

740-5868

추풍령

오정석

740-5766

양산면

우춘영

740-5886

매곡면

김미선

740-5787

심천면

김은경

740-5906

상촌면

이성훈

740-5806

 

 

 

(뒷 면)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744천원

23,066

3,632

23,560

(24,577)

(3,870)

(25,103)

2인

1,267천원

37,729

19,057

38,239

(40,200)

(20,305)

(40,744)

3인

1,638천원

48,322

34,229

48,800

(51,487)

(36,471)

(51,996)

4인

2,010천원

59,727

53,627

60,516

(63,640)

(57,140)

(64,480)

5인

2,382천원

70,304

70,474

70,762

(74,909)

(75,090)

(75,397)

6인

2,754천원

82,065

87,779

82,819

(87,440)

(93,529)

(88,244)

7인

3,126천원

92,529

103,802

93,709

(98,589)

(110,601)

(99,84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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