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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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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05.05.07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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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월 30일 까지였던 학교 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이 5월 31일 까지로 1개월 더 연장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문 첨부 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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