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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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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학비감면신청안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04.03.04 조회수 217
첨부파일
학부모님들께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도와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조사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부담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국고지원금으로 대치 하고자 하오니 아래 저소득층 학비지원 기준을 보시고 붙임서식[학비지원(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기준>

1. 의료보험 기준 : 2004년 지역의 의료보험 기준 - 교육부 기준 30,000원미만
※추후 금액이 변경될수 있음
@첨부서류 : 지역의료보험 납입증면서,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기준(월평균 기준)
- 단위는 원 기준입니다.
* 1인가구 - 376,582
* 2인가구 - 623,681
* 3인가구 - 857,831
* 4인가구 - 1,079,033
* 5인가구 - 1,226,861
* 6인가구 - 1,384,399

@ 첨부서류 : 소득세 납세필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금액 증명서(사업자), 월급 명세서(최근 3개월간) 중 택일 1종 제출

3. 재산기준
-근거서류 확보의 어려움 및 모호성으로 제외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필요시 지역실정에 따라 전세, 월세 등의 금액을 사용하여 기준 설정 가능
@첨부서류 : 미과세증명서, 전&#8228;월세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중 택일 1종 제출

<학비지원(감면)신청 제외 대상자>
1. 공무원, 기업체, 은행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2. 농림부 등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비지원대상자의 자녀
3. 상당한 소득, 재산이 있어 납입금 부담에 별 어려움이 없는 자 자녀
4.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방법으로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참고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최종결정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붙임 : 학비지원(감면)신청서 양식 1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글2002화일입니다.)

영 신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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