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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가정통신문 - 화폐 위변조란?
작성자 전산관리계 등록일 03.10.17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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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가정통신문 2003-3

화폐 위·변조란?
□ 최근 컬러복사기 및 컴퓨터 관련기기의 발달로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위·변조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은행은 은행권 제조에 첨단 위·변조 방지요소를 첨가하고 있으며, 형법 등 관련법은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1. 화폐 위·변조란:

화폐의 위조는 일반인이 진짜 화폐(眞幣)로 잘못 인식할 정도의 화폐모양을 갖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변조는 예컨대 천원권 지폐의 1,000과 "천"을 만원권 지폐의 10,000과 "만"으로 변경하는 등진짜 화폐의 액면금액을 바꾸거나 앞·뒷면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폐의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화폐 위·변조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

화폐는 우리 몸 안의 혈액과 같이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을 돌며 모든 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신용의 근간입니다. 화폐를 위·변조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우리 몸안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주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경제의 신용질서를 혼란시키게 됩니다.
화폐를 위·변조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를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우리나라는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3. 위조지폐 발견 및 처리요령

우리가 쓰고 있는 은행권(지폐)에는 위조 지폐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위조방지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방지요소는 대부분 육안이나 촉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 은행권에는 자동판매기 등 각종 현금취급기기가 진짜화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한 인식요소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위조방지요소가 은행권에 도입되어 있고 또 화폐의 위조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심과 허점을 노리는 화폐위조 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화폐사용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손으로 만져보고 빛에 비추어 보는 확인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조지폐를 발견하였을 때는 ①가능한 한 위조지폐 사용자의 인상착의, 차량번호 또는 신상 등을 확인토록 노력하시고 ②지문채취가 용이하도록 취급에 주의(복사를 할 경우 지문채취가 불가능하므로 복사는 하지 말것)하고 가능한 한 봉투에 넣어 보관하신 다음 ③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하고 위조지폐는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됩니다.

4. 화폐 위·변조에 대한 처벌내용

화폐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제207조)」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위조통화인 것을 알고 사용하는 행위도 「형법(제2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 신 중 학 교 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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