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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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기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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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5.13일부터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 *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됨.(현재까지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음) *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이 부과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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