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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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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필독)
작성자 이정기 등록일 21.05.11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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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5.13일부터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 

*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됨.(현재까지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음)
*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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