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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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기 | 등록일 | 17.02.06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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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기능확대 안내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4454(2016.12.22) - 학교에서 청소년증 단체발급은 2017년 상반기에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 만 9세부터 ~ 18세 이하 청소년(학업중단 학생 포함) 2. 주요내용 - 신분확인용 (은행, 수능시험, 운전면허 시험 등.) - 시설이용료 면체 또는 할인 (박물관 등 ) - 가맹정 결제 (cu, GS 25 등 편의점 및 베이커리 점) - 대중교통 결제 등. 3. 발급장소 : 2017.1.11 부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부모 신청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 붙임 문서 및 팜플렛 사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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