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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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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안내
작성자 이정기 등록일 17.02.06 조회수 374
첨부파일

청소년증 기능확대 안내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4454(2016.12.22)

- 학교에서 청소년증 단체발급은 2017년 상반기에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 만 9세부터 ~ 18세 이하 청소년(학업중단 학생 포함)

2. 주요내용

- 신분확인용 (은행, 수능시험, 운전면허 시험 등.)

- 시설이용료 면체 또는 할인 (박물관 등 )

- 가맹정 결제 (cu, GS 25 등 편의점 및 베이커리 점)

- 대중교통 결제 등.


3. 발급장소 : 2017.1.11 부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부모 신청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 붙임 문서 및 팜플렛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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