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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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신중 | 등록일 | 14.09.26 |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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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금 금지법 안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선행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선행학습 금지법 내용 ] 1. 학부모, 학생, 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예방 교육 실시 2. 정규 편성 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위법(방과후 학교에도 적용) 3.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출제 4. 학원 및 개인과외 등 사교육 업체는 선행교육을 선전 또는 광고하면 안 됨 5. 학교 별 입학전형 실시 시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및 인증시험 성적 반영하지 않음 6. 대학별 고사 실시 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출제 7. 대학별 교사 실시 시 대학은 선행학습 유발 여부 영향평가 실시 후 다음 입학전영에 반영 8. 대학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기구로 교육부장관 소속 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9. 초중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기구로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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