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 캠페인
작성자 영신중 등록일 14.09.26 조회수 238
첨부파일

[선행학금 금지법 안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선행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선행학습 금지법 내용 ]

1. 학부모, 학생, 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예방 교육 실시

2. 정규 편성 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위법(방과후 학교에도 적용)

3.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출제

4. 학원 및 개인과외 등 사교육 업체는 선행교육을 선전 또는 광고하면 안 됨

5. 학교 별 입학전형 실시 시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및 인증시험 성적 반영하지 않음

6. 대학별 고사 실시 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출제

7. 대학별 교사 실시 시 대학은 선행학습 유발 여부 영향평가 실시 후 다음 입학전영에 반영

8. 대학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기구로 교육부장관 소속 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9. 초중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기구로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이전글 2014 1학년 수련활동 계획및 답사결과
다음글 2014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2차 답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