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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용화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용화초 등록일 17.04.11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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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용화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주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련수렴코자 용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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