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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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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5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1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위원 수와 추천된 수가 같거나 미달일 경우 추천된 자를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자 공고 일부터 개시된다.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 내에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0(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이 임명한다.

12(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3(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4(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5(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16(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 20.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2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4. 15.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4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10.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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