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학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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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슬기 | 등록일 | 21.11.17 | 조회수 | 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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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2021. 1학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자료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1. 1학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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