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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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차남 | 등록일 | 14.07.17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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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교육 자료) ◐ 제헌절 ◑ 준법정신을 기르자 오늘은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지 66주년이 되는 제헌절입니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 같이 지킬 언약 이루나 /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매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합니다. 제헌절은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의 하나입니다.【5대 국경일은 한글날(10․9) 까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처음 만들어 온 세상에 널리 알린 뜻 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7일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고, 온 국민이 법질서를 잘 지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법은 만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만은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회를 선진 사회라 합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어떠냐에 따라 그 나라의 발전은 좌우될 것입니다. 국가는 법을 올바르게 만들어 철저히 시행하도록 힘써야겠으며 국민들은 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요, 우리 국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준법정신은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화민족으로 자랑해왔습니다. 법률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도덕과 법률을 잘 지켜 나가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용화 어린이 여러분! 제헌절을 맞이하여 조그만 일이라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기르고 준법정신을 드높여 나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질서 지키기를 습관화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법과 질서를 잘 지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국민이 되도록 제헌절을 맞아 우리 모두 굳게 다짐하고 꼭 실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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