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2 공시 정보 관련 가정 통신문
작성자 류원호 등록일 12.03.06 조회수 210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95KB) (다운횟수:79)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허위 홍보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전글 2012-14호 선거홍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12-6호 2012.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