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드 발급 안내>
ㅇ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향유로부터 소외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또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157만명), 차상위(170만명) 등 약 327만명
ㅇ 문화바우처는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발급을 통해 수혜자
가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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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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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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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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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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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구당 5만원+
청소년 개인카드 5만원
* 청소년 : 만 10~19세
ㅇ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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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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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신청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청소년은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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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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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중 신청 및 발급 가능
※
기초자치단체별로 배정된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청소년 추가발급은 2011년 9월 26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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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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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용자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재(카드당 5만원 한도에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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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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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문화상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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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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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1년에 발급받은 카드는 2012년 2월까지 사용가능
ㅇ 2012년 별도의 자격검증 후 재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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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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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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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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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만10~19세)
추가발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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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급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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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발급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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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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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 10~19세(1992.1.1~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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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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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민센터를 통해 보호자가
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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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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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중 신청 및 발급 가능
※
기초자치단체별로 배정된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청소년 추가발급은 2011년 9월 26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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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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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발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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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카드 1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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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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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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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닌 가구원(세대주 포함)
명의 카드 1매 추가발급
-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 추가발급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 추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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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세대원수 만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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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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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1매)을 포함하여 최대 7매까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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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최대 6매)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7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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