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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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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 안내
작성자 박향숙 등록일 10.04.08 조회수 197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 안내문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큰 관심을 보내주심에 학부모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학교에서는 전 교직원이 학생들의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학년을 맞아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대한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잘 숙지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밝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번률 제2조 1항)


2. 학교폭력의 유형

 1) 대화 거부하기 :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기, 좌석 배치 시에 옆자리 기피하기

 2) 은근히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 공연히 쳐다보고 비웃기, 편들어 주는 척하며 못난이로 취급하기

 3) 바보로 만들기 : 돌봐주는 척하며 못난이로 취급하기, 쓸데없는 심부름을 시키며 하인 부리듯 하기

 4) 신체에 직접적 폭력 가하기 : 밀치거나 때리기, 발로 차기, 송곳, 컴퍼스 등으로 찌르기, 얼굴에 침을 뱉거나 껌 붙이기

 5) 장난을 빙자하여 괴롭히기 : 학용품, 돈, 물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기, 가방이나 옷 속에 벌레 집어 넣기, 도시락을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기

 6) 언어를 이용한 폭력 : 말로 협박하고 겁주기, 개인 약점을 들추고 모함하기, 신체적 특징에 대해 놀리기, 단순 실수에 대해 놀리기

 7) 고립시키기 : 고립시킬 목적으로 그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위해하기, 쉬는 시간, 유식시간, 점심시간에 함께 하지 않고 고립시키기, 모든 학교(학급)활동에 끼워주지 않고 고립시키기


3. 학교폭력의 피해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행(급소를 때림), 언어폭력(심리적으로 피해), 따돌림(심리적, 정신적인 고통)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며 이렇게 친구 간 혹은 선후배간에 사소하게 시작된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4.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법

  자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한 번쯤은 학교폭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1) 몸이 아프다고 학교 가기를 싫어하며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2) “전학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3)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4) 소지품, 새로 산 운동화,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5) 노트 등에서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6)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 간다.

 7)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8) 평소 좋아하던 음식에도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9) 친구나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 올 때 난처한 표정을 짓거나 불려나간다.

 10)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11)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5.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

 1) 싸울 때는 주먹대신 대화로 해결한다.

 2) 싸움 현장을 멀리하고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피한다.

 3) 집 근처에 안전한 길과 도움을 받을 만한 종소를 미리 알아둔다.

 4)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면 상대하지 않고 일단 자리를 피한다.

 5)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인물은 즉시 경찰, 부모, 학교에 알린다.

 6) 폭력예방 캠페인, 상담학교 등에 적극 참여한다.

 7) 주위의 친구나 후배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협력한다.

 8)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한다.


6.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 인지 시 연락 방법

  자녀에 대해 학교폭력을 인지하였거나 혹은 학교주변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셨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학교 교무실(743-7006), 학교폭력예방실(112, 745-0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전화 1588-7179(친한친구)로 연락바랍니다.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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