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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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화초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10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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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는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년 10월 12일(수)까지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나.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 의견 제안 및 제출방법:
- 공문 발송: 검토의견서 [붙임2]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시면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3]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 (2022.10.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라. 주요 내용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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