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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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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부모(보호자) 안내 자료
작성자 용화초 등록일 22.08.22 조회수 120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9.8.20.)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2020.3.1.) 되었습니다. 

 

우리학교에서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기원하며

 

학부모(보호자)께서 참고하실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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