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부모(보호자)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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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화초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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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9.8.20.)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2020.3.1.) 되었습니다.
우리학교에서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기원하며
학부모(보호자)께서 참고하실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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