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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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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익광고 안내
작성자 용화초 등록일 22.08.19 조회수 8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해 


'긍정 양육' 문화 확산 등 대국민 인식 개선 영상(민법 제915징계권 폐지 홍보 등)을 안내하오니, 

 

보호자(학부모)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민법상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주요통계, 긍정양육 실천 방법 등

*영상 확인하세요

 

22년 아동학대예방 공익광고 안내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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