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익광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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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화초 | 등록일 | 22.08.19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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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해 '긍정 양육' 문화 확산 등 대국민 인식 개선 영상(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홍보 등)을 안내하오니,
보호자(학부모)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민법상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주요통계, 긍정양육 실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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