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에 따른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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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화초 | 등록일 | 22.06.07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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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불의 위험이 해소되는 기간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 2022.6.2.(목)부터 6.19.(일)까지 (18일 간)
산불 예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붙임 산림청 공고(제2022-217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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