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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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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에 따른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알림
작성자 용화초 등록일 22.06.07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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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불의 위험이 해소되는 기간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불특별대책기간: 2022.6.2.()부터 6.19.()까지 (18일 간) 

 

산불 예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붙임   산림청 공고(2022-21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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