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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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화초 | 등록일 | 22.04.25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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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2년 수시 1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특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수시 1차 안전성조사 결과 보도자료 1부.
2. 리콜 공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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