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11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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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화초 | 등록일 | 22.04.22 | 조회수 | 104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11호) 안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19세미만 청취 불가’‘19세 미만 이용불가’)하여유통하여야 하며(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19세미만 구입불가’)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하여서는 안됩니다(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유해문구’:“이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나이 및 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음반 및 음악파일 관련업체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및 구분·격리 의무 등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계도하여 주시고, 청소년이 유해음반 및 음악파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점검·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주제별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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