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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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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용화초 등록일 20.06.02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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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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