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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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화초 | 등록일 | 23.10.12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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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공고
「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취지 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조문 내용 일부를 정정(신설)하여 유치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장 제12조(교외체험학습) 내용 수정 나. 제6장 제17조(휴학/퇴학) 내용 수정 및 첨가 다. 제6장 제18조(수료 및 졸업) 내용 수정 라. 제9장 생활지도 제24조~제28조(적용/범위/훈육/소지금지 물품/기타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2023년 10월 16일(월) 9:00까지 의견서 (붙임 개정의견 서식)를 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유치원 연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주소: (29166) 충북 영동군 용화양강로 32 - 전화: 043-743-4789 / 팩스: 043-743-1737
2023. 10. 12.
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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