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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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화초 | 등록일 | 22.04.08 | 조회수 | 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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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양식이 수정되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해당 양식을 활용해 주세요.
변경사항: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 국내외 통합 30일이내로 인정
*1. 체험학습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합니다. 체험학습 신청은 실시 3일 전까지 교외현장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 → 허가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실시 후 7일 이내) 2.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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