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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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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 차등지급률 및 평가 기준안
작성자 박기석 등록일 18.04.09 조회수 71
첨부파일

2018년 용화초등학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및 정성, 정량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교육공무원 차등지급률 50%

평가 기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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