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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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현 | 등록일 | 15.04.13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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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교육지원과-4279(2015.03.2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회의(용화초등학교-2344(2015.03.30) 결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은 50%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세부항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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