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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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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원칙
작성자 류원호 등록일 14.06.23 조회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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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교육지원과-8464(2014.6.1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원성과급위윈회 회의 (용화초-4765(2014.6.23) 결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은 50%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세부항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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