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원칙 |
|||||
---|---|---|---|---|---|
작성자 | 정차남 | 등록일 | 13.03.07 | 조회수 | 293 |
첨부파일 |
|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교육지원과-1349(2013.2.1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원성과급위윈회 회의 (용화초-134. 9(2013.2.25)) 결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은 50%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세부항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교현장 위기대응(학교․교사) 매뉴얼 입니다. |
---|---|
다음글 | 일과운영시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