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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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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원칙
작성자 정차남 등록일 13.03.07 조회수 293
첨부파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교육지원과-1349(2013.2.1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원성과급위윈회 회의 (용화초-134. 9(2013.2.25)) 결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은 50%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세부항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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