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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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차남 | 등록일 | 11.03.02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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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과-2274(2011.02.16))호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50%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세부항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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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차남 | 등록일 | 11.03.02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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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과-2274(2011.02.16))호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50%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세부항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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