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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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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원칙
작성자 정차남 등록일 11.03.02 조회수 242
첨부파일
2011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과-2274(2011.02.16))호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50%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세부항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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