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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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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안내
작성자 이숙경 등록일 11.02.15 조회수 245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안내> 

 

가. 조기입학 :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주지 초등학교장은 학생 수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 결정

나. 입학연기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취학의무 유예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다. 결과 통보 : 초등학교장은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위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부를 읍·면의 장에게 통보. 

 

*조기입학 또는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무실(743-7006)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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