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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전액지원대상자 이동전화요금 재감면 기준 안내
작성자 조해경 등록일 09.09.02 조회수 173

차상위 계충에 관련되어 소득인정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기초 생활수급자의 120%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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