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전액지원대상자 이동전화요금 재감면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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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해경 | 등록일 | 09.09.02 | 조회수 | 173 |
차상위 계충에 관련되어 소득인정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기초 생활수급자의 120%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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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해경 | 등록일 | 09.09.02 | 조회수 | 173 |
차상위 계충에 관련되어 소득인정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기초 생활수급자의 120%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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