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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작성자 조해경 등록일 09.03.23 조회수 189
첨부파일
제천교육청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제천)


1. 추진목적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의 단계적 지원 확대

2. 대상기관

  ○ 공사립 유치원 및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유아미술학원

3. 지원대상아

  ○ 만5세아 : 2003. 1. 1 ~ 2003. 12. 31

  ○ 만4세아 : 2004. 1. 1 ~ 2004. 12. 31

  ○ 만3세아 : 2005. 1. 1 ~ 2006. 2. 28

4. 지원금액(월)

  ○ 만5세 (균등지원)

       - 국공립 :   57,000원  

       - 사립    : 172,000원

   ○ 만3,4세 : 차등지급

5. 산정방식(기본원칙)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분기 전월에 유치원으로부터 신청 받아 분기 전월에 지급.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15일이상 교육한 경우 월 유아학비 전액지원)

   ○ '08년 기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는 '09.6월까지 동일 자격을 유지하며, '09년도 신규 신청자는 2008년 유아학비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되 6월끼지 자격 유지

6.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에게 지원

   ○ 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연령·계층 구분 없이 동일지원)

7. 지원시점 : ’09. 3. 1일 이후 적용

  -법정저소득층 : 입학일 기준   

  -기타 저소득층 : 신청일 기준

8. 중복지원 불가

  -여성가족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입학금, 수업료 등)을 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중복 지원 불가

9. 지원절차

    (신청)     (확인)     (증명서 제출) (지원신청) 

학부모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

인정액

증명서

학부모

유치원 

교육청

유치원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유치원에서 일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음

10. 학부모 신청기간 : '09. 2월 ~ '09. 12월

11. 행정구역이 다른원아의 학비지원 : 유치원소재지 지역교육장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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