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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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해경 | 등록일 | 09.03.23 | 조회수 | 18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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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청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제천)
1. 추진목적 ○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의 단계적 지원 확대 2. 대상기관 ○ 공사립 유치원 및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유아미술학원 3. 지원대상아 ○ 만5세아 : 2003. 1. 1 ~ 2003. 12. 31 ○ 만4세아 : 2004. 1. 1 ~ 2004. 12. 31 ○ 만3세아 : 2005. 1. 1 ~ 2006. 2. 28 4. 지원금액(월) ○ 만5세 (균등지원) - 국공립 : 57,000원 - 사립 : 172,000원 ○ 만3,4세 : 차등지급 5. 산정방식(기본원칙)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분기 전월에 유치원으로부터 신청 받아 분기 전월에 지급.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15일이상 교육한 경우 월 유아학비 전액지원) ○ '08년 기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는 '09.6월까지 동일 자격을 유지하며, '09년도 신규 신청자는 2008년 유아학비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되 6월끼지 자격 유지 6.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에게 지원 ○ 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연령·계층 구분 없이 동일지원) 7. 지원시점 : ’09. 3. 1일 이후 적용 -법정저소득층 : 입학일 기준 -기타 저소득층 : 신청일 기준 8. 중복지원 불가 -여성가족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입학금, 수업료 등)을 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중복 지원 불가 9. 지원절차
※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유치원에서 일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음 10. 학부모 신청기간 : '09. 2월 ~ '09. 12월 11. 행정구역이 다른원아의 학비지원 : 유치원소재지 지역교육장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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