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03.02. 개정 2003.07.16. 개정 2008.02.20. 개정 2010.03.04. 개정 2012.12.18. 개정 2013.02.18. 개정 2015.12.18.개정 2019.02.14.
개정 2020.12.15. 개정 2022.02.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 3항에 의하여 용두초등학교 및 용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수는 11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 1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① 위원회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조의 2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3조의 3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그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3조의 4 (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제6조(건의사항 심사) ①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기) ① 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소집)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소집공고하고,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보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급식비 책정 및 급식 예,결산에 관한 실무 검토 3. 식재료 검수 및 조리과정 위생점검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전개 ②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다수인을 참여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예비심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예산.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안건의 심사 및 기타의 활동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 의견은 최대한 존중한다. ⑥ 소위원회 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교직원의 출석 발언) 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①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②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③ 의사 일정 ④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⑤ 부의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⑥ 안건 심의 결정 ⑦ 출석위원 성명 제13조(심의결정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경비)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용두초등학교회계 예산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6.03.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3.04.)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12.)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03.)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6.)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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