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2.04.09 조회수 279
첨부파일
금연안내-1[1].hwp (97.5KB) (다운횟수:92)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12.12월)되기 이전에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12년 3월까지 금연구역지정

교내 교직원용 흡연구역(흡연실) 설치 금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민금연구역의 지정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34조)

수업 시작 전에 흡연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등 교직원의 흡연으로 학생들에게 담배 냄새를 풍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이전글 황사 발생시 대처 요령
다음글 4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