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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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4.09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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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12.12월)되기 이전에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12년 3월까지 금연구역지정 ※ 교내 교직원용 흡연구역(흡연실) 설치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민금연구역의 지정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34조) ․ 수업 시작 전에 흡연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등 교직원의 흡연으로 학생들에게 담배 냄새를 풍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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