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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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11 | 조회수 | 4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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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안전교육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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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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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11 | 조회수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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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안전교육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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