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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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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7.11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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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안전교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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