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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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0.16 | 조회수 | 1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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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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