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0월 4일(금) 재량휴업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9.30 조회수 234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전글 2019.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자녀 공감 학부모 진로교육] 안내
다음글 10월 식생활 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