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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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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녀 공감 학부모 진로교육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4.10 조회수 34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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