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임원회의 개최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3.27 | 조회수 | 46 |
첨부파일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전글 | 2019.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실 체험학습(3D프린터 체험) 안내 |
---|---|
다음글 | 2019. 1차(3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납부 안내 |